용인특례시는 최근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개정 시행에 따라 자동심장충격기(AED) 관리와 교육을 대폭 강화한다고 27일 밝혔다.
8월 17일부터 개정 시행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라 AED 안내 표지판을 부착하고, 장비 점검 결과를 보고하는 등 AED 설치 의무대상시설의 장비 관리 의무가 강화됐다.
이에 따라 용인시 보건소는 전담 인력의 현장 점검을 통해 AED 설치와 안내 표지판 부착 여부 등을 점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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