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문금주 의원(고흥군·보성군·장흥군·강진군)이 지난 26일 개최된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4 회계연도 결산 전체회의에서 농림부의 국가재정법 위반 및 농림부 자체 규정 위반 뿐만 아니라, 시설농가 면세유 유가연동보조금의 합리적 기준 마련 및 고흥해양경찰서 신설과 같은 지역 현안에 대한 질의를 이어갔다고 밝혔다.
문금주 의원실에 따르면, 국가재정법 및 동법 시행령 등에 따라 소속 공무원과 예산·회계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된 예산집행심의회를 설치·운영하도록 하고 있다.
그 외에도 ▴시설농가 면세유 유가연동보조금 불용 문제, ▴고흥해양경찰서 신설 필요성, ▴연근해어선 감척지원금 산정 방식 개선 지적, ▴해양쓰레기 수거 지원사업 철저한 관리·감독 주문, ▴갯벌복원사업 확대 운영 통해 벌교 참꼬막 생산 확대 지원 등 농어민의 안정적 생계와 남해안권 해양 치안 강화 등을 농림부와 해수부에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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