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옥주 의원, 산란계 동물복지 위한 규제 개선 촉구
뒤로가기

3줄 요약

본문전체읽기

송옥주 의원, 산란계 동물복지 위한 규제 개선 촉구

27일 송옥주 의원(경기 화성갑, 더불어민주당)은 "농림부가 올 9월 산란계 마리당 사육면적 확대를 뒷받침하기 위해 축사시설현대화지원사업을 위해 2차 추경예산 144억원을 포함해 올해 504억원을 편성했으나 환경부 사육면적 규제로 인해 당초 기대했던 것처럼 사업을 추진하기 어려운 실정"이라며 "이번 조치를 발표하기전인 2017년 12월 이전에 축사를 설립한 농가들은 환경부 규제 개선이후에 확대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농림부는“산란계 마리당 사육면적을 0.05㎡에서 0.075㎡로 확대함에 따라 산란계 마리수가 줄어들어 계란수급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면서,“산란계사의 건폐율(너비) 기준을 40%에서 60%까지 늘려 사육면적을 50% 넓힐 수 있다”고 설명했다.

송 의원은 "농림부의 동물복지 정책에 발맞춰 농가들이 일선 시군에 건폐율과 용적률 확대를 문의하고 있으나 시설 개선을 하더라도 사육면적 확보가 어려워서 수십억원을 들여 축사현대화사업을 추진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서, "환경부와 TF를 구성해 축사규제 개선과 더불어 마리당 사육면적 개선, 축종별 가축분뇨 특성 등을 고려한 기준과 대안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와이뉴스”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