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아서 갈 수 있는 다른 통로가 있어도 실제 통로의 기능을 하지 못한다면 주위토지통행권을 인정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우회할 수 있는 통로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사실상 통행이 어렵다고 보고 주위토지통행권을 인정했다.
대법원은 다른 통로가 있어도 실제 통로로서 충분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에도 주위토지통행권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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