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지만 한국에서 건조한 선박을 구매해 미국적 상선이나 해군 함정으로 운용한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의지는 미국 내 관련 법의 개정이나 신설 등 규제 개혁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한낱 ‘희망사항’에 그칠 수 밖에 없다는 시각이 여전하다.
이는 일부 선박을 한국 조선소에 직접 발주하되 나머지는 한국 조선업체들이 대미 투자를 통해 미국에서 건조하게 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지난해 말 트럼프가 대통령에 당선된 후 미국 의회에서는 연초부터 동맹국과의 협력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존스법’과 ‘반스-톨레프슨 수정법’ 등 외국 조선업체의 미국 선박 시장 진출을 막아온 각종 법을 개정·폐지하자는 법안이 여러 건 발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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