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세 대신 투명한 신고를 선택해 세무조사에서도 흠결이 없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신뢰를 택한 사례”라는 평가가 나온다.
윤 세무사는 “연봉 100억 원을 벌 경우, 장부 신고로 경비 40억 원을 반영하면 과세표준은 60억 원이 되고 세금은 약 27억 원이다.
윤 세무사는 “세무조사는 5년 치 장부 전체를 검토하고 모든 거래 내역을 추적한다.증빙이 충분하지 않으면 추징금과 가산세가 부과된다”며 “많은 연예인들이 이를 부담스러워하지만 유재석은 오히려 두려울 게 없다.추계로 신고하고 무기장 가산세까지 납부했기 때문에 더 이상 털릴 부분이 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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