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 개정 신속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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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 개정 신속 추진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가 식품 점포를 운영하는 농업협동조합이 냉장·냉동 차량으로 포장육(닭·오리의 식육 포함, 이하 같다)과 달걀을 이동·판매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의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을 8월 26일 개정·시행한다.

향후 축산물 이동‧판매의 운영 실태를 고려하여 판매자 확대를 검토할 예정이다.

식약처 식품소비안전국은 “이번 개정이 농어촌에 거주하는 국민의 생활 편의성을 향상시키고 축산물을 손쉽게 구매할 수 있는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여 영양 섭취 불균형 해소 등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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