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들 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면 윤석열 정부에서 임명된 이진숙 방통위원장은 위원장직을 상실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시청각미디어통신위 설치법은 이 법 시행과 동시에 방통위법을 폐지하고 방통위 소관 사무는 시청각미디어통신위가 승계한다고 규정했다.
현행 방통위법은 방통위원을 정무직 공무원으로 보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시청각미디어통신위 설치법이 국회에서 통과되면 이진숙 위원장은 직을 잃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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