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은 대규모 유통업자가 납품업자에게 상품을 납품·위탁받아 판매하는 경우 판매대금 지급기한을 40일로, 직매입거래하는 경우에는 60일로 각각 규정하고 있다.
이날 발제를 맡은 심재한 영남대 교수와 장명균 호서대 교수는 대규모유통업체 대상 정산주기 단축에 따른 우려 사항을 발표했다.
심 교수는 “직매입 정산주기가 현행(60일)보다 단축될 경우 유통업자들의 현금 유동성이 필연적으로 위축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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