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6일 '3대 특검'(내란·김건희·순직해병 특검)의 수사 기간을 연장하고 수사 인력과 범위를 확대하는 특검법 개정안을 여당 주도로 상정하고 본격적인 심사에 착수했다.
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3대 특검법 개정안을 상정한 뒤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에 회부했다.
순직해병 특검법에서도 수사 중 새로 드러난 의혹 및 김 여사·측근들에 대한 고소·고발 사건을 수사 대상에 추가하고, 수사 기간과 수사 인력을 확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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