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신임 법사위원장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법사위 전체회의를 열고 '서울구치소 현장검증 실시계획서 채택의 건'을 안건으로 상정했다.
추 위원장은 '위원회는 안건 심의 또는 국정감사나 국정조사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그 의결로 검증할 수 있다'고 규정한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검증)에 따라 안건을 상정한다고 설명했다.
정 장관은 이날 오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서 '국회 상임위에서 의결이 된다면 CCTV를 공개하겠나'라는 민주당 이수진 의원의 질문에 "그래도 한때 대한민국 대통령이었던 분의 집행 과정에서 나타나는 불미스러운 것을 일반에 공개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다.법률적 문제도 있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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