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가 식수 원천인 수원지와 가까워 개발이 엄격히 제한되는 상수원보호구역에 대해 주민 재산권 침해를 이유로 대거 해제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1970년대 도내에 상수원보호구역이 생기기 시작한 후 식수로서 수질이 부적합 해 일부 폐지되거나 농업용으로 전환된 사례는 있지만, 주민 재산권 보호를 명분으로 해제한 적은 없어 개발과 환경 보전이란 두 가치를 놓고 찬반 논쟁이 불가피 할 것으로 보인다.
26일 본보 취재를 종합하면 제주특별자치도는 도내 상수원보호구역(이하 보호구역) 3곳 중 일부를 해제하기 위해 지난 6월 주민설명회를 연데 이어 최근에는 환경부 요구에 따라 학계 등 전문가와 환경단체를 중심으로 의견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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