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는 소상공인 유예 선택권 부여를 위한 '소상공인기본법 시행령'과 인구감소지역의 활성화구역 지정기준을 완화하기 위한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2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고 밝혔다.
동 제도는 2021년 2월 '소상공인기본법' 제정과 함께 도입됐으며, 2022년부터 해당기업에게 유예가 적용된 확인서가 발급됐다.
이대건 소상공인정책관은 “유예 포기가 가능하도록 소상공인의 선택권을 확대하여, 소기업·중기업으로의 신속한 성장사다리 체계를 구축했다”라면서, “아울러 이번 지역상권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인구감소지역 소규모 골목상권의 사각지대가 완화되고, 지역 균형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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