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갱신 기간 지난 운전면허증, 9월1일부터 본인확인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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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갱신 기간 지난 운전면허증, 9월1일부터 본인확인 제한

경찰청은 “오는 9월 1일부터 운전면허 진위확인 시스템 개선으로 갱신 기간 지난 운전면허증의 본인확인 서비스 이용이 제한된다.”라고 밝혔다.

그동안 주민등록증‧여권 등 다른 신분증과 모바일 운전면허증은 유효기간 경과 시 사용이 제한되나, 운전면허증은 갱신 기간이 지나도 기재 내용만의 비교를 통해 ‘일치’로 표시되고 있어 운전면허 진위확인 서비스를 개선해 달라는 요청이 많았다.

경찰청은 “이번 운전면허 진위확인 서비스의 개선은 갱신 기간 경과 시 이를 확인하여 통보함으로써 신분증으로 사용되는 것에 대한 제한을 두는 것일 뿐, 운전면허가 취소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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