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직해병 특별검사팀(특별검사 이명현)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재명 대통령과의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개신교계에 대한 특검팀의 압수수색을 언급한 것과 관련해 적법한 영장 집행이었다고 밝혔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정민영 특별검사보는 26일 정례브리핑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교회 압수수색 발언과 관련해 "압수수색은 법원에서 영장을 받아 실시하는 것"이라며 "영장을 청구하면서 압수수색 필요성을 법원에 소명했고, 법원이 필요성을 인정해 발부한 것이다.집행 과정에서 법에 정한 절차를 위반한 점은 없다"고 말했다.
특검팀은 당시 압수수색에서 확보한 압수물에 대한 포렌식 절차와 증거 분석을 대부분 마무리했으며 관련자들에 대한 소환 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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