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사히신문과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은 26일 홈페이지를 통해 퍼플렉시티가 AI 검색 과정에서 기사를 무단으로 수집하고 이용했다며 저작권 침해 행위 금지와 각각 22억엔(약 208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이어 퍼플렉시티가 이들 정보를 근거로 기사에 있는 문장을 검색 서비스 이용자에게 반복적으로 제공했다고 덧붙였다.
두 신문사는 기사 무단 이용을 막기 위한 기술적 조처를 했으나, 퍼플렉시티가 이를 무시하고 기사를 이용했다고도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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