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차례 끌려가 고초" 형제복지원 피해자, 2심서 위자료 증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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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차례 끌려가 고초" 형제복지원 피해자, 2심서 위자료 증액

독재 정권 시절 인권유린 시설 '형제복지원'에 3차례나 끌려가 고초를 겪은 피해자가 국가 상대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도 승소, 위자료를 더 받게 됐다.

2차 강제수용 이듬해 시설에서 탈출했지만 1985년께 신분증을 지니고 있지 않았다는 이유로 파출소에 붙잡혀 또 다시 6개월간 수용됐다.

이어 "1·2차 강제 수용 관련 일부 진술이 구체적이지 않거나 확정할 만한 객관적 자료는 없어 A씨의 주장을 모두 인정하기는 어렵다.오랜 기간 배상이 지연된 점, 유사 사건 피해자들에게 확정된 위자료와의 형평tjd 등을 종합해 위자료를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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