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대책은 인구감소지역 세컨드홈 특례 확대, SOC 예타대상 기준 상향, 공공공사 유찰 방지 등 총 56개 과제를 담고 있다.
1주택자가 추가 주택 구입 시 기존 주택에 대해 1세대 1주택 특례를 부여하는 ‘세컨드홈’ 세제지원 대상 지역을 인구감소지역에서 인구감소관심지역까지 확대한다.
인구감소지역에서는 양도세·종합부동세·재산세 특례를 받을 수 있는 주택의 공시가격이 4억원에서 9억원으로, 취득세 특례 대상 주택의 취득가액은 3억원에서 12억원으로 확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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