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26일 국회 소통관에서 신정훈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나주·화순, 국회 행정안전위원장)과 용혜인 국회의원(기본소득당)은 '농어촌기본소득법'을 공동 대표발의하고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번 법안은 농어촌 주민 개개인에게 연 360만 원 이상의 기본소득을 지급해 도농 간 소득격차를 완화하고, 인구 유입을 촉진하며, 지역경제의 선순환을 이끌어내는 것을 목표로 한다.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인 신정훈 의원은 “농어촌기본소득은 농정 지원 정책이 아니라 국가균형발전 전략의 일환”이라며, “지자체와의 실질적 연계와 실행을 위해서는 행정안전부의 총괄 조정 역할이 필수적”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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