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63억원대 전세 사기 행각을 벌인 전 부산시 고위공무원에게 검찰이 징역 12년을 구형했다.
그러면서 "사기 대출 금액은 피해 금액과 대출 이자를 갚는 데 사용됐으며 전세금 일부를 돌려받은 사람도 있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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