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체류자를 상대로 협박해 돈을 뜯어내려 한 전직 경찰관이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항소2-2부(부장판사 김지숙 장성훈 우관제)는 26일 오후 폭력행위처벌법상 공동공갈과 직무유기 혐의로 구속 기소된 전 서울경찰청 기동순찰대 경감 이모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1심 판결을 깨고 징역 1년을 선고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1월 서울 영등포구 도림동에 사는 중국인 불법 체류자를 찾아가 추방되고 싶지 않으면 돈을 달라며 협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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