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8월 부패·공익 신고자 32명···보상금 3억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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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8월 부패·공익 신고자 32명···보상금 3억원 지급”

8월 한 달간 부패·공익신고를 통해 32명에게 약 3억원의 보상금이 지급됐다.

권익위의 보상금 제도는 부패방지권익법과 공익신고자보호법 등에 의해 신고로 직접적인 공공기관의 수입의 회복·증대 또는 비용의 절감을 가져오는 경우와 관련 법률 관계가 확정된 때에는 신고자의 신청을 받아 보상금을 지급한다.

권익위는 부패·공익신고를 통해 8월 공공기관의 회복 수입액이 약 31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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