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내 업체로부터 수억원대 뇌물 등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측은 26일 재판에서 "당시 경기도지사였던 이재명 대통령과 밀접한 관계였다는 이유로 공격받아 숱하게 기소된 것"이라고 검찰의 공소권 남용을 주장했다.
이 전 부지사 측은 앞선 기일에 이어 이날도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앞서 이 전 부지사와 함께 재판에 넘겨진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과 경기도 관내 건설업체 대표, 레미콘업체 부회장 등 3명은 지난해 8월에 열린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공소사실을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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