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고법, 형제복지원 3차례 수용 피해자에 위자료 증액
뒤로가기

3줄 요약

본문전체읽기

광주고법, 형제복지원 3차례 수용 피해자에 위자료 증액

부산 형제복지원에 3차례나 강제 수용된 인권침해 사건 피해자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항소심에서 위자료를 증액받았다.

재판부는 "원고는 형과 누나 등 보호자가 있었음에도 어린 나이에 자기 의사와 무관하게 형제복지원에 수용돼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배상이 오랜 기간 지연됐고 국민소득 수준이나 화폐가치 등 사정이 상당히 변동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그의 친형이 1980년께 복지원을 방문하면서 퇴소했으나, 1983년 충무동 파출소에서 이유 없이 붙잡혀 두 번째로 형제복지원에 강제 수용됐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연합뉴스”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