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의 접근금지 명령이 종료된 지 일주일 만에 아내를 찾아가 흉기로 살해한 60대 남성이 법정에서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필요성은 없다고 주장했다.
A씨는 지난 6월 19일 오후 4시 30분께 인천시 부평구 한 오피스텔 현관 앞에서 60대 아내 B씨를 둔기로 여러 차례 때려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그는 지난해 12월 특수협박 범행으로 B씨 주변 100m 이내 접근금지와 연락 제한 등 법원의 임시 조치 명령을 받았고, 6월 12일 조치 기간이 종료된 뒤 일주일 만에 범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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