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북항 재개발 사업 인허가 로비 50대, 2심서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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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북항 재개발 사업 인허가 로비 50대, 2심서 감형

부산 북항 재개발 사업 관련 상업·업무지구 내 사업 인허가를 위해 공무원들을 상대로 광범위한 로비를 하고 그 대가로 부동산 개발업체로부터 수십억원 상당의 수익 지분을 받기로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가 항소심에서 감형 받았다.

앞서 A씨는 자신의 행위가 지인의 재개발 사업을 돕기 위해 단순한 편의를 제공한 것일 뿐 청탁 또는 알선에 해당하지 않고, 이 행위로 인한 수익 창출 여부가 불확실한 상황에서 그 대가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주장해 왔다.

검찰 공소 사실에 따르면 A씨는 2017년께 북항 재개발 상업·업무지구 D-3구역 개발 관련 부동산 개발업체 B사를 대신해 공무원들을 상대로 사업 인허가 로비를 벌인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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