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유력지, 퍼플렉시티 줄소송…언론 신뢰·수익 위협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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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유력지, 퍼플렉시티 줄소송…언론 신뢰·수익 위협 논란

일본의 유력지 요미우리신문에 이어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과 아사히신문도 미국의 생성형 인공지능(AI) 기반 검색 서비스 기업 퍼플렉시티를 상대로 손해 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26일 닛케이에 따르면 닛케이와 아사히는 이날 퍼플렉시티가 기사 콘텐츠를 무단으로 이용해 저작권법이 규정한 복제권 등을 침해했다며 서비스 중단과 손해 배상을 청구했다.

생성형 AI는 크게 '학습'과 '이용' 두 단계로 작동하는데, 단순 데이터 수집·복제에 해당하는 학습 단계에서는 별도의 허가 없이 저작물을 사용할 수 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모두서치”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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