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경·국적 제한 없이 과거사 조사' 과거사법 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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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경·국적 제한 없이 과거사 조사' 과거사법 개정안 발의

국경이나 국적에 상관 없이 과거사 진상규명을 할 수 있도록 한 법률 개정안이 발의됐다.

개정안에는 진실규명의 범위를 정한 조항에 '국내·외에서 발생하고 외국인이 피해를 본 사건을 포함한다'라는 문구를 추가했다.

현행법에는 진실규명 범위 중 하나로 '1945년 8월 15일부터 권위주의 통치 시까지 부당한 공권력 행사로 발생한 사망·상해·실종 사건이나 그 외 중대한 인권침해 사건, 조작 의혹사건'을 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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