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포시는 모든 직원의 행정전화에 대해 25일부터 전수녹취를 진행 중이다.
26일 시에 따르면 이번 행정전화 전수녹취는 최근 개정된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및 동 법 시행령에 따른 것으로 직원 1천200여명의 행전전화 자동 전수녹취가 의무화된다.
시 관계자는 “행정전화 전수녹취는 민원처리법 개정에 따른 의무사항이자 시민과 직원 모두를 보호하기 위한 장치”라며 “투명하고 신뢰받는 민원응대문화를 정착시켜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행정서비스 품질을 높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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