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한화임팩트㈜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 행위제한규정을 위반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향후 재발방지) 및 과징금 166백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하였다.
한화임팩트(주)는 일반지주회사로서 금융업을 영위하는 망고스틴제1호사모투자합자회사의 주식 약 6,672백만 주(지분 39.92%)를 약 13개월간(‘23.6.2.~ ’24.7.7.) 소유하여 지주회사 행위제한규정을 위반하였고, 이에 공정위는 한화임팩트(주)에 시정명령 및 과징금 166백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하였다.
공정위의 이번 조치는 단순·투명하고 건전한 소유지배구조 형성이라는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 제도의 취지를 훼손한 행위제한규정 위반을 적발하여 제재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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