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이번 특강은 지난 7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개정안이 통과된 노란봉투법의 주요 쟁점과 대응 방안을 안내하는 자리였다.
주요 내용은 ▲노란봉투법 대응 전략 모색의 주요 내용과 쟁점 분석 ▲주요 판례 및 기업 리스크 파악 ▲기업 선제적 대응 전략 수립 ▲회원사 애로사항 청취 및 다양한 의견 공유 등으로 진행했다.
양진석 광주경총 회장은 “이번 노란봉투법 개정안은 산업 현장의 불확실성을 키워 투자 위축과 일자리 감소로 이어질 수 있고 사용자 범위와 노동쟁의 대상을 확대하고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기업으로서는 부담을 갖게 돼 빠른 대응 전략을 모색하는 좋은 기회가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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