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도로교통공단은 관공서와 금융권에서 신분증으로 운전면허증을 사용할 경우 '갱신 기간'을 반드시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운전면허 갱신 기간이 지났다면 '갱신 기간 경과' 문구가 표기되며 신분증으로 사용이 제한된다.
이번 검증내용 강화는 갱신 기간이 지났음을 알려주는 것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되는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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