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군산시의회가 의정활동 중 의원에게 소송이 발생했을 때 변호사 비용 등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은 조례안을 의결했다.
시의회는 26일 열린 제277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군산시의회 의원 의정활동 소송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해당 조례안은 시의원이 회기 내 의정활동 또는 폐회 중 개회된 상임위원회, 특별위원회등 의정활동에서 소송이 발생할 경우 심급별로 형사 소송은 최대 700만원, 민사소송은 최대 400만원의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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