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탁계약에서 부가가치세 환급 대상은 납세의무가 있는 위탁자가 환급금을 돌려주기로 별도의 약정을 했어도 수탁자에게 반환할 의무가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이 과정에서 A씨 등은 한국토지신탁에 신탁 위탁자가 받는 부가세 환급금을 양도하기로 약정했다.
대법원은 부가세는 납세의무자는 위탁자인 피고인들 운영 회사이며, 환급청구권도 일단 위탁자인 피고인들 운영 회사에 귀속된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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