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차관 "성적 이용한 입시학원 광고 부적절…규제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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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차관 "성적 이용한 입시학원 광고 부적절…규제 필요"

최은옥 교육부 차관은 성적 등의 정보를 이용한 광고는 부적절하다며 규제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최 차관은 " 학생의 성적이라든지 정보를 이용한 광고는 부적절하다고 생각한다"며 "규제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19세 이상 성인 자살자에 대해서만 시행하고 있는 심리부검에 대해 "예산을 확보해서 (학생도) 별도로 하려고 해도 자살 학생에 대해 경찰이 보유한 정보를 얻을 법적 근거가 없다"며 "법에는 복지부 장관이 얻을 수 있게 돼 협업이 필요하고 법률 근거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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