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형배, 과거사정리법 개정안 발의, “국경과 국적 장벽 없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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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형배, 과거사정리법 개정안 발의, “국경과 국적 장벽 없앤다”

민형배 의원은 “진실규명이 필요한 사건 중 국외에서 발생하거나 피해자가 외국인인 경우, 진실규명 범위에 해당하는지 법 해석상 이견이 발생할 여지가 있다.”라며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지난 2023년 5월, 2기 진실화해위원회가 베트남전 하미학살 피해자·유가족 5인의 진실규명 요청을 각하 처분한 바 있다.

민형배 의원은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과거사 진실규명에 더 가까이 도달하게 된다”면서, “과거를 직시하고 인권과 평화를 수호하는 대한민국으로 나아가게 되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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