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자본 갭투자로 부산 내 오피스텔 건물들을 매입해 세입자들의 전세 보증금을 가로채고, 위조문서를 금융기관에 제출해 대출금 등 총 110억원 상당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前) 부산시 고위공직자에게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다.
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건물 임대업을 하며 임대차 보증금 반환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2021년 1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임대차 보증금 명목으로 피해자 총 75명으로부터 총 63억원 상당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이날 검찰은 재판부가 A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해줄 것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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