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보육 비과세 기준 완화... 성평등 정책 이행률 5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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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보육 비과세 기준 완화... 성평등 정책 이행률 57.4%

기획재정부는 올해 기업이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에 대해 출산·보육 관련 급여 지급 시, 소득세 비과세 기준을 기존 출산·보육 관련 급여 월 20만 원 이내에서 출산 관련 급여 전액, 보육 월 20만 원 이내로 완화했다.

26일 여성가족부는 이처럼 각 부처와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한 주요 정책을 성별 관점에서 개선한 결과를 담은 2024년 '성별영향평가 종합분석 결과'를 국무회의에 보고했다고 이날 밝혔다.

여가부는 2024년 법령, 사업 등 총 2만 6468건에 대해 성별영향평가를 실시했으며, 전체 과제 중 6986건의 정책 개선을 추진하고 이 중 4009건을 이행완료(57.4%, ’25년 상반기 기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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