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부터 갱신 기간이 지난 운전면허증으로는 병원이나 공공기관에서 본인 확인을 할 수 없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경찰청은 "9월 1일부터 운전면허 진위확인 시스템 개선으로 갱신 기간이 지난 운전면허증의 본인확인 서비스 이용이 제한된다"고 26일 밝혔다.
이에 경찰청은 갱신 기간 경과 여부까지 확인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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