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주변 도로와의 통행료 형평성을 고려해 승용차 기준 2000원을 책정했으며, 운영 방식은 인천시민에게는 무료, 타지역 주민에게는 통행료를 부과하는 방식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감면시스템에 등록된 시민 소유 차량은 차종·대수·이용 횟수와 관계없이 모두 무료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유정복 시장은 "제3연륙교는 단순한 교량이 아니라 시민 권리 회복과 불평등 해소의 상징"이라며 "통행료는 2000원으로 책정했지만 인천시민에게는 무료화가 원칙"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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