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이른바 ‘검찰개혁 4법’에 대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힌 가운데 “수사는 전문 수사기관이 맡고, 검찰은 기소와 공소유지에 전념하는 ‘수사-기소 분리’ 체계로 확실히 전환시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 장관은 송기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검찰에서 분리한 수사 기능을 중수청을 설립해 하게 돼 있는데 지금 행정안전부에 두느냐, 법무부에 두느냐를 두고 여러 논의가 되고 있다’고 말하자 “중수청이 만들어진다면 경찰, 국가수사본부(국수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등 4개 수사기관이 되는데 이중 중수청과 경찰, 국수본이 행안부 밑에 들어가게 된다.그렇게 되면 1차 수사기관 권한이 집중돼 상호 인적 교류가 가능한 상태에서 어떤 문제가 발생할지 고려해야 한다”고 답했다.
검찰개혁안에 따르면 국수위는 수사기관 간 수사권 조정을 담당하는 상위 기관이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이데일리”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