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한 대학교 총장에게 교직원의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도록 학내 규정을 개정하라고 권고했다고 26일 밝혔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인권위는 지난달 29일 A 대학교 총장에게 교직원의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도록 교원업적평가규정의 교직원 종교 행사 참석 여부 평가 항목과 교직원선교내규의 종교 행사 참석 강행 규정의 개정을 권고했다.
인권위의 판단은 B 교수의 종교 자유가 침해됐다는 것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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