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식품 사막화' 지역에서도 포장육.달걀 구매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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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식품 사막화' 지역에서도 포장육.달걀 구매할 수 있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 점포를 운영하는 농업협동조합이 냉장·냉동 차량으로 포장육(닭·오리의 식육 포함)과 달걀을 이동·판매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의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을 8월 26일 개정·시행한다고 밝혔다.

그간 식품 소매점이 없고 고령인구 비율이 높은 농어촌 지역에서 일부 운영되는 식료품 이동판매차량에서는 축산물의 판매가 불가능했다.

앞으로는 식품 사막화 지역에서 운영되는 식료품 이동판매차량에서도 축산물(포장육·달걀)을 이동·판매할 수 있도록 판매자와 판매지역 범위를 구체화하는 등 관련 규정을 개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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