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결혼·반려동물 등 박람회에 방문했다가 현장에서 보험상품 불완전판매를 당했다는 민원이 꾸준히 접수되고 있어 소비자 주의가 요구된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26일 금융감독원은 박람회 현장 보험상품 판매에서 발생하는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고자 유의사항을 안내하고 소비자 경보(주의)를 발령했다.
박람회 현장에서 들은 설명만으로 판단하지 말고, 약관, 상품설명서 등으로 자신이 가입할 실제 보험상품의 정보를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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