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의대 증원 등에 반대해 병원을 떠난 전공의들이 정부의 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이 위법하고, 수련병원이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아 재산상 손해를 입었다며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이 시작됐다.
당시 정부는 "보건의료 정책을 위해 필요하거나 국민 보건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으면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필요한 지도와 명령을 할 수 있다"며 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을 내린 바 있다.
이어 "국민 보건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할 염려가 없는데 증원이란 정책 목적 달성을 위해 전공의들 기본권을 침해했다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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