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단체가 세운 대학이 예배 등 종교 행사 참석 여부로 교직원의 업적을 평가하는 것은 '종교의 자유 침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의 판단이 나왔다.
인권위는 한 대학 총장에게 '교원업적평가규정'의 교직원 종교 행사 참석 여부 평가 항목과 '교직원선교내규'의 종교 행사 참석 강행 규정의 개정을 권고했다고 26일 밝혔다.
이 대학은 수업 시작 전 교수가 학생들 앞에서 기도를 했는지를 수업 평가 항목으로 삼고, 화요예배나 교직원 수양회 참여를 업적 평가에 반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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