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 급여 비과세 기준 완화…성별영향평가로 4천9건 정책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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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 급여 비과세 기준 완화…성별영향평가로 4천9건 정책 개선

기획재정부는 올해 기업이 근로자나 배우자에게 지급하는 출산·보육 관련 급여의 소득세 비과세 기준을 완화했다.

여성가족부는 이처럼 각 부처와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한 주요 정책을 성별 관점에서 개선한 결과를 담은 '2024년 성별영향평가 종합분석 결과'를 26일 국무회의에 보고했다고 밝혔다.

작년 법령, 사업 등 총 2만6천468건에 대해 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한 결과, 전체 과제 중 6천986건의 정책 개선을 추진했으며 이 중 4천9건을 이행 완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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