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탁계약에서 위탁회사가 부가가치세 환급금을 수탁회사에 넘기기로 약속하고선 환급금을 직접 받아 사용했더라도 이는 횡령을 구성하지 않아 횡령죄로는 처벌할 수 없다고 대법원이 판단했다.
대법원은 "피고인들 운영 회사가 부가세 환급청구권자로서 환급금을 직접 수령하는 경우, 귀속 주체로서 그 수령이 유효함을 전제로 환급금을 피해 회사(한토신) 계좌에 입금해야 할 협력의무가 있음을 규정한 것으로 해석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 회사와 피해 회사 사이에 통상의 계약에 따른 이익대립관계를 넘어 부가세 환급금 보관에 관한 신임관계가 존재한다고 볼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며 2심에 돌려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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