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그룹 계열사 한화임팩트가 ‘금산분리 규정 위반’으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1억 6000만원 상당의 과징금을 부과받게 됐다.
26일 공정위는 일반지주회사 한화임팩트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에 규정된 지주회사 행위제한 금지 규정을 위반했다고 판단,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억 66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
공정거래법은 일반지주회사가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국내회사 주식을 소유하지 못하도록 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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