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탁사업에서 발생한 부가가치세 환급금을 수령한 행위만으로는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1심 재판부는 신탁계약상 부가가치세 환급금 양도조항이 유효하며, 피고인들이 채권양도인으로서 양수인인 피해 회사를 위해 환급금을 보관하는 지위에 있다고 판단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들이 부가가치세 환급청구권을 피해 회사에 양도한 후 세무서로부터 환급금을 수령한 부분에 대해서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통상의 계약에 따른 이익대립관계를 넘어 부가가치세 환급금의 보관에 관한 신임관계가 존재한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이데일리”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