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신탁사업 부가세 환급금, 수령만으론 횡령 성립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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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신탁사업 부가세 환급금, 수령만으론 횡령 성립 안돼"

신탁사업에서 발생한 부가가치세 환급금을 수령한 행위만으로는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1심 재판부는 신탁계약상 부가가치세 환급금 양도조항이 유효하며, 피고인들이 채권양도인으로서 양수인인 피해 회사를 위해 환급금을 보관하는 지위에 있다고 판단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들이 부가가치세 환급청구권을 피해 회사에 양도한 후 세무서로부터 환급금을 수령한 부분에 대해서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통상의 계약에 따른 이익대립관계를 넘어 부가가치세 환급금의 보관에 관한 신임관계가 존재한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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